경총 "상속세, OECD 평균 25%로 낮춰야…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필요"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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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전달
경총 © 뉴스1(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7월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Δ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Δ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Δ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일반법인 60→80%) Δ납부유예제도 신설 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매출액 4000억원→1조원) Δ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7→5년) 및 요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이에 경총은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이 7월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속세제에 대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더해져 60%로 높아진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서 Δ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Δ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Δ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Δ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 등 공제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과세되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표구간 금액 상향 조정 및 일괄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지난 2000년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도입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손경식 경총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법인세제에 대해서도 경총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서 Δ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Δ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내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해 규모 간 차등 지원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일반 Δ대기업 1→3% Δ중견기업 3→5% Δ중소기업 10→12%로 상향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은 Δ대기업 3→5% Δ중견기업 5→7% Δ중소기업 12→14%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또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를 기존 최대 2%에서 최대 6%(2013년 수준)로 상향하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2015년 수준)까지 단계적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국내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봤다. 또 국내 최저한세율(기존 최대 17%) 조정 등이 필요하다.근로소득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하여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한국이 37.2%로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은 31.5%이며, 일본 15.1%, 캐나다 17.6%, 호주 14.9%다.또 주요국 소득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세액 비중은 한국 79.2%, 미국 70.8%, 영국 60.4%, 독일 37.1%로 한국 비중이 가장 크다.
경총 © 뉴스1(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7월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Δ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Δ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Δ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일반법인 60→80%) Δ납부유예제도 신설 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매출액 4000억원→1조원) Δ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7→5년) 및 요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이에 경총은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이 7월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속세제에 대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더해져 60%로 높아진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서 Δ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Δ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Δ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Δ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 등 공제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과세되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표구간 금액 상향 조정 및 일괄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지난 2000년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도입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손경식 경총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법인세제에 대해서도 경총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서 Δ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Δ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내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해 규모 간 차등 지원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일반 Δ대기업 1→3% Δ중견기업 3→5% Δ중소기업 10→12%로 상향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은 Δ대기업 3→5% Δ중견기업 5→7% Δ중소기업 12→14%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또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를 기존 최대 2%에서 최대 6%(2013년 수준)로 상향하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2015년 수준)까지 단계적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국내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봤다. 또 국내 최저한세율(기존 최대 17%) 조정 등이 필요하다.근로소득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하여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한국이 37.2%로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은 31.5%이며, 일본 15.1%, 캐나다 17.6%, 호주 14.9%다.또 주요국 소득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세액 비중은 한국 79.2%, 미국 70.8%, 영국 60.4%, 독일 37.1%로 한국 비중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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