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국회 우회로 택할까…"경찰청법 무력화" 반발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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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거세 법률보다 시행령 개정 예상경찰도 '법적 대응' 계획…논란 계속될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할 예정인 '경찰권 통제 권고안'에 대해 야당에서 '경찰 장악의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행안부가 국회에서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달부터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도출된 결론을 권고안 형식으로 담아 오는 21일 오후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직 자문위의 권고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권고안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권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의 인사·예산·감찰권을 통제하는 것이 자문위 권고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경찰의 업무인 '치안'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사법경찰'을 추가해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으려 한다는 예측도 나왔다.하지만 이런 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행안부가 지게 될 부담이 크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경찰권 통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자문위의 논의 사항에 대해 "민주화 이후 폐지된 '치안본부'를 31년 만에 부활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윤석열 사단'의 권력 사유화 시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어 또 다시 법을 무시한 후안무치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안전 사무'의 범위를 치안까지 확대 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행안부는 "행안부와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에 '치안 사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혹은 행안부령인 '경찰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의 직제를 '경찰국'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 등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결국 관련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는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자문위의 경찰국 신설 논의가 '경찰청법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의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느냐'는 지극히 권위주의적 인식에 자문위가 내놓은 답은 결국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석으로 입법된 경찰청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며 "경찰청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 치안본부식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오는 21일 오후 1시 그 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의 개정 절차가 통상 5~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규칙이 공포되는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시행령 개정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반대 이전에 당장 일선 경찰 직원들로부터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청도 권고안이 발표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사무로 규정되지 않은 치안 업무를 직접 챙게 되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할 예정인 '경찰권 통제 권고안'에 대해 야당에서 '경찰 장악의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행안부가 국회에서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달부터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도출된 결론을 권고안 형식으로 담아 오는 21일 오후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직 자문위의 권고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권고안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권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의 인사·예산·감찰권을 통제하는 것이 자문위 권고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경찰의 업무인 '치안'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사법경찰'을 추가해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으려 한다는 예측도 나왔다.하지만 이런 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행안부가 지게 될 부담이 크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경찰권 통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자문위의 논의 사항에 대해 "민주화 이후 폐지된 '치안본부'를 31년 만에 부활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윤석열 사단'의 권력 사유화 시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어 또 다시 법을 무시한 후안무치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안전 사무'의 범위를 치안까지 확대 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행안부는 "행안부와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에 '치안 사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혹은 행안부령인 '경찰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의 직제를 '경찰국'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 등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결국 관련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는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자문위의 경찰국 신설 논의가 '경찰청법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의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느냐'는 지극히 권위주의적 인식에 자문위가 내놓은 답은 결국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석으로 입법된 경찰청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며 "경찰청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 치안본부식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오는 21일 오후 1시 그 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의 개정 절차가 통상 5~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규칙이 공포되는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시행령 개정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반대 이전에 당장 일선 경찰 직원들로부터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청도 권고안이 발표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사무로 규정되지 않은 치안 업무를 직접 챙게 되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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