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문제 많아…지속여부 결정보다 개선이 먼저"(종합)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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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위 구성의 공정성·운임산정 근거의 객관성에 문제 있어…개선해야""안전운임제 미적용 화주 피해도 고려해야…유가 반영 표준계약서 권고 등 검토"
브리핑하는 원희룡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2022.6.16 kimsdoo@yna.co.kr(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화물연대는 현재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어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브리핑하는 원희룡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2022.6.16 kimsdoo@yna.co.kr원 장관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이어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그는 "현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지적됐다"고 전했다.이어 "국토부는 당초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들을 고쳐야 제도를 지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위원회의 편향성 해소와 운임 산정 기준 보완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아울러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도 유가 급등이 가장 큰 계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하며 "이제껏 유가 연동 보조금 등 역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유가 상승분을) 부담해 왔는데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합리적이기도 않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주들의 경우 유가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송 계약시 유가 변동을 운임에 반영하는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합의관련 브리핑하는 원희룡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2022.6.16 kimsdoo@yna.co.kr그는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아울러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hee1@yna.co.kr
브리핑하는 원희룡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2022.6.16 kimsdoo@yna.co.kr(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화물연대는 현재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어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브리핑하는 원희룡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2022.6.16 kimsdoo@yna.co.kr원 장관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이어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그는 "현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지적됐다"고 전했다.이어 "국토부는 당초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들을 고쳐야 제도를 지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위원회의 편향성 해소와 운임 산정 기준 보완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아울러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도 유가 급등이 가장 큰 계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하며 "이제껏 유가 연동 보조금 등 역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유가 상승분을) 부담해 왔는데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합리적이기도 않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주들의 경우 유가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송 계약시 유가 변동을 운임에 반영하는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합의관련 브리핑하는 원희룡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2022.6.16 kimsdoo@yna.co.kr그는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아울러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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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년9개월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전격 철회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방부는 16일 해양경찰과 함께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수사 결과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해수부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오후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됐다. 북한군은 당시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인 9월24일 실종 및 표류과정 등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이씨가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Δ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정보 분석을 통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여기서 '정보 분석'이란 군 당국이 대북 도·감청 등 활동을 통해 입수한 특수정보(SI)에 대한 것을 말한다. 북한군이 이씨를 발견해 살해하기까지 과정에서 상부와 주고받은 교신 내용 등을 통해 '자진 월북'을 유추할 수 있었단 얘기였다.해경도 닷새 뒤인 9월29일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줬다"며 당시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다만 국방부는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초기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당시에도 (월북) 정황이 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자진 월북일 수도 있고, (사고 등) 어떤 이유에 의해 거기에 있었을 수 있다는 2가지 정황이 있다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혼란을 줬다"며 당시 국방부도 "해경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초기 국방부가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단 얘기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형인 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 2022.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그러나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엔 국방부 발표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혀 국방부의 '자진 월북 시도' 브리핑이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줬음을 인정했다.다만 해경도 이 사건에 대한 초기 판단을 바꾼 경위에 대한 질문엔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월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즉,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해경은 국방부가 최초 발표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또 국방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씨가 월북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한 건 사실이지만, '월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언론 발표 과정에서 이를 배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수사 방향에도 혼선을 준 셈이 됐다.그러나 군이 이씨의 월북을 의심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SI는 이씨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됐다.이런 가운데 정부 일각에선 국방부와 해경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과 수사 결과까지 '180도' 바꾼 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이씨 사건이 발생한 문재인 정부 시기엔 현 윤석열 정부보다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실제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이 사건 관련 첫 입장 발표 땐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북한 당국이 25일 "침입자(이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통지문을 보내오자 27일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이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당시 국방부를 비롯한 전 군 공보라인은 안보실의 통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반면 약 2년 만에 바뀐 이 사건에 관한 국방부 등의 입장 역시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결과일 수 있단 의심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씨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방부 김 차장은 "(새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없었다"며 북한에 이 사건 책임이 있단 점을 재차 부각했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년9개월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전격 철회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방부는 16일 해양경찰과 함께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수사 결과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해수부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오후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됐다. 북한군은 당시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인 9월24일 실종 및 표류과정 등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이씨가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Δ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정보 분석을 통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여기서 '정보 분석'이란 군 당국이 대북 도·감청 등 활동을 통해 입수한 특수정보(SI)에 대한 것을 말한다. 북한군이 이씨를 발견해 살해하기까지 과정에서 상부와 주고받은 교신 내용 등을 통해 '자진 월북'을 유추할 수 있었단 얘기였다.해경도 닷새 뒤인 9월29일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줬다"며 당시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다만 국방부는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초기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당시에도 (월북) 정황이 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자진 월북일 수도 있고, (사고 등) 어떤 이유에 의해 거기에 있었을 수 있다는 2가지 정황이 있다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혼란을 줬다"며 당시 국방부도 "해경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초기 국방부가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단 얘기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형인 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 2022.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그러나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엔 국방부 발표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혀 국방부의 '자진 월북 시도' 브리핑이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줬음을 인정했다.다만 해경도 이 사건에 대한 초기 판단을 바꾼 경위에 대한 질문엔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월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즉,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해경은 국방부가 최초 발표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또 국방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씨가 월북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한 건 사실이지만, '월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언론 발표 과정에서 이를 배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수사 방향에도 혼선을 준 셈이 됐다.그러나 군이 이씨의 월북을 의심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SI는 이씨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됐다.이런 가운데 정부 일각에선 국방부와 해경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과 수사 결과까지 '180도' 바꾼 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이씨 사건이 발생한 문재인 정부 시기엔 현 윤석열 정부보다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실제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이 사건 관련 첫 입장 발표 땐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북한 당국이 25일 "침입자(이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통지문을 보내오자 27일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이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당시 국방부를 비롯한 전 군 공보라인은 안보실의 통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반면 약 2년 만에 바뀐 이 사건에 관한 국방부 등의 입장 역시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결과일 수 있단 의심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씨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방부 김 차장은 "(새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없었다"며 북한에 이 사건 책임이 있단 점을 재차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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