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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제선 하늘길 넓어진다…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 회복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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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주간 100회씩 증편, 7월부턴 300회씩인천공항 도착제한 편수 시간당 10대→40대로…방역당국과 협의완료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연말쯤이면 빈칸 채워지려나?'(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발 항공편 안내 모니터. 2022.4.6 kane@yna.co.kr(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최평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 당국과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상황평가회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국무조정실, 국토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다.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정책으로 축소됐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한다.국토부는 현지 방역 상황과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그래픽]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김민지 기자zeroground@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국토부는 우선 5~6월에 1단계 계획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규모가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할 계획이다.국제선 운항편은 이달 주 420회 운항에서 5월 주 520회, 6월 주 620회로 늘어난다.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 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2020년 4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방 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구체적으로 5월에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에는 김포·양양공항에서 국제선이 운항한다. 김해공항은 작년 11월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다.입국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등 방역완화 기조 효과로 공항 이용 인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4.6 pdj6635@yna.co.kr2단계는 7월부터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 시기까지 시행된다.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국제기구의 여객 수요 회복 전망과 올해 인천공항의 여객 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해 연말까지 국제선 복원 목표를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다.여객 수요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올해 전 세계 항공 시장이 83%, 아시아 시장은 40% 수준을 각각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항공사 수요 조사 결과는 주 2천641회 운항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증편하고,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한다.지방 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고,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부정기편 허가 기간도 2주에서 4주로 늘어난다.엔데믹 시기가 되면 국토부는 3단계 계획을 시행하고, 모든 항공 정책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정부는 10월이면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선 증편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10월에는 2019년의 40% 수준(주 1천820회), 11월에는 51% 수준(주 2천420회)까지 회복될 전망이다.현재 매월 단위로 국토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인가하는 국제선 정기편 일정도 엔데믹 이후에는 하계·동계 매년 2차례 인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도 코로나19 이전의 40대로 정상화된다.이러한 계획 시행을 위해 5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항공사의 정기편 증편을 결정한다.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 규모는 국토부가 매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 오고 있다.정부는 현재 항공업계가 요구하는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방역 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며 "항공 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항공업계는 국토부의 국제선 증편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FSC(대형항공사)는 동남아·유럽·미주를, LCC(저비용항공사)는 동남아 위주로 증편할 계획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운항 재개를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추가로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 방역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작년 11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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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결제는 1개월 마다 발생하는 구독 서비스지만, 수시로 결제하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더 큰 문제라는 뜻이죠.Q. 한가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봐 우리나라에서 ‘구글 갑질’을 막겠다고 전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네. 구글과 같은 플랫폼 업계의 과도한 횡포라는 의미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말하죠. 구글 갑질 방지법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라는 조항과 이를 어겼을 경우 구글플레이와 같은 앱 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출처: 필자 제공이후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조건 이외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덧붙였죠. 이어서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라며, ‘2022년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됩니다’라고 전했죠.업계는 이를 두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패싱했다고 말합니다. 법망을 피해갔다는 뜻이죠.Q. 네? 어떻게요?구글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2가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체 인앱결제 대비 제3자 결제 방식은 최대 4% 수수료율이 낮다고 설명했죠. 법 취지에 따라 ‘앱 개발사에 결제 방식 선택권을 줬다’고 말합니다.출처: 필자 제공그런데, 업계는 이 부분을 선택권을 위장한 강제라고 말합니다. 제3자 결제방식이 4% 낮다고 하지만, 실제 비용은 인앱결제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항변하는데요. 제3자 결제방식을 위해서는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등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즉, 구글의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과거 인도의 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ADIF)는 구글의 이러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자 선택 결제'(User Choice Billing)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이용자 선택과는 무관한 '구글 선택 결제'"라며, "전세계 기업과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Q. 결국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콘텐츠 이용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이게 참 애매합니다. 일단 구글플레이에서 접속해 결제할 경우, 이용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빙, 웨이브처럼 말이죠. 그런데, 같은 서비스를 구글플레이가 아닌 PC나 스마트TV 등에서 결제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구독 결제를 앱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PC로 접속하는 웹사이트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넷플릭스 앱은 결제 기능 없이 웹에서 결제한 구독 이용권을 사용하는 뷰어(viewer) 역할만 합니다. 즉, 앱 안에서 디지털 상품(구독 이용권)을 팔지 않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Q. 어? 그럼 티빙이나 웨이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앱에서 결제하지 않고 PC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말이죠.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사의 경쟁력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브와 티빙도 넷플릭스처럼 PC를 이용한 웹 결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웹 결제 방식이 굳어진 넷플릭스와 달리, 티빙이나 웨이브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죠. 인앱결제 기능을 빼버리면, 신규 가입자 유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웨이브 PC 결제 금액, 출처: 웨이브 홈페이지실제로 양사는 가격을 올린 앱 상품과 기존 가격을 유지한 웹 상품을 구분해 판매해 웹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관계자는 “웹으로 접속해 결제하면, 기존과 같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Q. OTT 서비스 외에 다른 콘텐츠 가격도 비싸질 수 있겠네요?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장 웹툰, 웹소설 앱 이용요금도 인상될 조짐이에요.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운영하는 '원스토리'는 최근 "구글플레이 수수료 정책에 따라 캐시 충전권 및 패스 이용권 판매가격이 다른 마켓의 원스토리 앱과 다를 수 있다"고 공지하며, "요금 인상계획은 있으나 인상률은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던 NHN '코미코'도 4월부터 구글 인앱결제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아직 요금 인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NHN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사, 작가, 플랫폼 등 모든 플레이어가 부담을 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른 업체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지만…, 구글이 결제정책을 강행할 경우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하죠.Q.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어제, 5일이었는데요.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외부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 연결)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그리고 API 인증 차단으로 인앱결제 외 결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인앱결제보다 더 합리적인 결제 방법을 막을 때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어요.또한,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앱 마켓에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 위반일 경우라면, 사실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죠.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활용한다고 하네요.글 / 미래사회IT연구소 김덕진 소장미래사회IT연구소(FITS)는 미래로 향해가는 사회의 변화와 현상을 IT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다양한 분야에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김덕진 소장은 10여년간 빅데이터 기반 전략컨설팅을 수행했으며, KBS2TV 통합뉴스룸ET, MBC 손에잡히는경제, 유튜브 삼프로TV등 다양한 방송과 강의를 통해 경제와 산업, IT가 연결되는 지금의 현상들을 대중들에게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 겸임교수를 맡고있으며, 웹3/블록체인 전문기업 체인파트너스의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정리 / 동아닷컴 IT 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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