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경영권분쟁 story] 이수만+방시혁 우세...역외탈세 폭로전 등장
작성자 신라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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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SM 대표는 왜 이수만에게 등을 돌렸나?SM 경영권 분쟁의 첫 불씨는 얼라인파트너스?폭로전으로 번진 경영권 다툼
◆ SM엔터테인먼트, 사진=연합뉴스 제공K-Pop의 선구자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M 경영권 분쟁의 서막은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씨의 측근인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전환사채 발행을 허용하면서 촉발됐다. SM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SM을 사실상 카카오에 넘기기로 하는 결정에 이수만씨가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법. 창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창업자에 의해 대표이사에 오른 최측근이 창업자의 등에 칼을 꽂은 사태, 그리고 이 분쟁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업계에 따르면 이수만의 최측근인 이성수 SM 대표가 등을 돌린 배경에 행동주의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조선일보는 창업자 이수만은 얼 법아이코스구입방법 라인이 보낸 소송예고장을 보면서 현 사태를 예감했다고 한다. 얼라인이 SM에 보낸 SM과 라이크기획 간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소송예고장에 보면 배상책임 대상에 이수만과 그의 측근만 기재되고 그동안 이 건(불공정 계약)을 묵인했을뿐만 아니라 찬성하고 연장해 온 책임이 있는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와 박영준 사내이사 이름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얼라인 측은 자신들이 제출한 소장에 이성수·탁영준·박영준을 제외 한 것은 '전략적 카드로 남 법아이코스금액 겨 놓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경영진이 지난 7일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전격 결의하자 창업자 이수만을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료해 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수만은 즉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했다. 그러면서 이수만은 지난 9일 주식 14.8%를 하이브에게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한데 이어 이수만의 법칙칙이구매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25%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카카오의 공격적 M&A에 맞불을 놨다. 하이브 참여로 위기에 몰린 이성수 SM 대표는 이수만의 “역외 탈세” 의혹을 폭로했다. SM 경영권 분쟁 관련 주요 일지2021년 05월27일 사업제휴 및 지분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힘2022년 02월21일 얼라인,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03월02일 얼라인,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서 용역계약 종결해야 한다는 공개 주주서한 발송03월31일 얼라인 주주제안되로 감사 곽준호 선임09월15일 라이크기획으로부터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의사를 수령10월1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2022년12월31일부로 조기 종료 결정2023년 01월15일 얼라인, 소송 예고장01월20일 SM, 얼라인 지배구조개선 방안 전격 수용02월07일 SM &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사업협력계약을 체결SM, 카카오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02월08일 최대주주 이수만,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신청02월09일 하이브, 최대주주 이수만 지분 14.8% 양도계약 체결02월10일 하이브, SM 주식 공개매수 신고서 접수 (지분25%)02월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처분 법원 심문기일03월01일 하이브, SM 공개매수 마감일03월06일 하이브, 이수만 양도계약 주식 변경일하이브, SM 공개매수 결제일카카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3월말경 SM, 정기주주총회자료: SM 사업보고서 및 얼라인■ 지분 경쟁에 뛰어든 회사들의 경영성과 및 향후 지분율 변동 예상 SM 분기누적 경영성과 (단위:억원)구분 21년 3분기 22년 3분기 증가액 QoQ매출액 4,846 5,920 1,074 22.2%영업이익 527 684 157 29.8%자료: SM 사업보고서 SM의 2022년 3분기 누적매출을 보면 5920억원, 영업이익 684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22.2%, 29.8% 증가했다. 하이브 분기누적 경영성과 (단위:억원)구분 21년 3분기 22년 3분기 증가액 QoQ매출액 7,980 12,427 4,447 55.7%영업이익 1,164 1,860 696 59.8%자료: 하이브 사업보고서하이브의 2022년 3분기 누적매출을 보면 1조2427억원, 영업이익 1860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55.7%, 59.8% 증가했다. 카카오 연간 경영성과 (단위:억원)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액 YoY매출액 61,367 71,071 9,704 15.8%영업이익 5,949 5,805 -144 -2.4%자료: 카카오 사업보고서카카오의 2022년 매출을 보면 7조1071억원으로 전년동기 15.8%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58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성과 (단위:억원)구분 2020년 2021년 증가액 YoY매출액 3,591 12,469 8,878 247.2%영업이익 407 296 -111 -27.3%자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보고서카카오엔터는 비상장법인으로 지난 2021년 1월 26일 카카오엠, 2021년 9월 1일 멜론컴퍼니를 흡수합병 했고 2021년 기준 영업이익 2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 2022년 9월말 기준이수만 18.46%국민연금 8.96%KB자산운용 5.12%기타 67.40%자료: SM 사업보고서 ○ 시나리오1) 가처분 인용 + 하이브 공개매수하이브* 39.82%국민연금 8.96%KB자산운용 5.12%컴투스 4.20%이수만 3.65%기타 38.24%* 공매매수 최대 25% 포함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조세일보 각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를 참고해보면 가처분 인용시 주주구성은 하이브 39.82%, 기타 38.24%, 국민연금 8.96%, KB자산운용 5.1%, 컴투스 4.2%, 이수만 3.65%로 추정되며 컴투스를 우호지분으로 보면 하이브 연합은 최대 47.67%의 지분을 확보할수 있다. ○ 시나리오2) 가처분 기각 + 하이브 공개매수하이브* 36.21%국민연금 8.15%카카오** 9.06%KB자산운용 4.66%컴투스 3.82%이수만 3.32%기타 34.78%* 공매매수 최대 25% 포함 ** CB 4.36% 포함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조세일보 각색반면 가처분 기각시에는 하이브 36.21%, 기타 34.78%, 카카오(9.06%), 국민연금 8.15%, KB자산운용 4.66%, 컴투스 3.82%, 이수만 3.32%로 추정되며 하이브 연합의 우호지분은 최대 43.35%의 지분을 확보할수 있다. ■ 이성수 SM 대표..... 왜 이수만에게 등을 돌렸을까? 이성수 SM 대표는 이수만의 상처한 아내의 조카로 네 살 때부터 보아왔고 대학 시절인 1998년 (당시 19세)에 인턴(팬 동향 모니터업무)으로 당시 'SM 기획'과 처음 연을 맺었다. 2005년 SM에 입사해 2015년에 프로듀싱본부 본부장, 2019년에 SM USA 대표, 2020년에 SM 대표가 되어 입사 15년만 대표까지 올라가는 고속 승진을 하며 한때 업계에는 이수만의 최측근으로 불렸다. SM 이 대표가 이수만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지난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원인은 1월 15일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측이 한 법무법인을 통해 SM에 보낸 ‘소제기 청구서’였다. 내용에는 SM과 이수만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 간 불공정 계약에 관해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이 청구서의 배상책임 대상이 이수만과 그의 측근들로만 적혔고, 반면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와 박영준 사내이사의 이름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SM 임직원에게 현 경영진 비판 메일 보냈던 조병규 SM 사내 변호사는 ‘청구서 내용대로면 라이크기획 계약을 묵인하고 연장해 온 책임이 SM 공동대표에게 있음에도 이들만 쏙 빠져 있었다’며 ‘이때부터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상함을 감지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영권 분쟁의 첫 불씨... 얼라인파트너스? 얼라인은 1.1%의 지분으로 지난해 2월 21일 SM에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고, 소액주주를 결집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곽준호가 선임됐다. 또다시 얼라인은 이수만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과 관련하여 부당성을 지적해 왔고 SM은 지난해 9월 15일 라이크기획으로부터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의사를 수령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이 지분 100% 투자해 1997년 설립한 회사로 같은 해부터 SM과의 인세계약를 체결해 최근 10년간의 프로듀싱 용역비로 수령한 금액은 약1308억이다. 라이크기획에 지급된 프로듀싱 용역비 (최근10년)년도 금액(단위:억원)2022년(9월말) 1812021년 2402020년 1292019년 1512018년 1452017년 1082016년 1102015년 992014년 752013년 70합계 1,308자료: SM 사업보고서업계는 얼라인이 1월 15일 SM에 보낸 ‘소송 예고장’이 SM 경영권 불씨로 출발된 것으로 보고있다. 하나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SM은 얼라인파트너스에서 제시한 12가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1월20일 SM 경영진이 전격 수용하며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합의내용에는 '얼라인은 소제기 청구를 철회한다'는 문구도 담겨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내용은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를 이사회 멤버로 받아들임에 있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핵심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어 “12가지 합의사항 중 첫 5가지는 이사회와 관련된 것으로 핵심은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대표이사진이 유임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이창환 대표), 그리고 이들의 추천으로 이뤄질 3인의 사외이사까지 모두 확보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얼라인 경영 참여에 대한 이수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SM 경영진은 그를 배제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도출함으로 이수만를 분노케 했다. 얼라인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카카오의 유상증자 발행가 91000원, 전환사채 전환가액 92300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음반제작사 44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은 지난 15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행동주의라는 미명을 내세운 얼라인파트너스의 후안무치한 처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문화의 특성이나 제작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말 바꾸기를 반복하는가하면 연예인들을 단지 수익창출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반문화적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사회적 이권 찬탈 전을 벌이고 있는 얼라인파트너스는 즉각, 그 행동을 멈추기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비판을 표명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 SM 3자 배정 증자 및 CB발행으로 카카오 2대주주 부상 SM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월 7일자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같은날 카카오는 3자 배정 유상증자 123만주(1119억원, 신주발행가 91000원)와 전환사채(CB) 인수 114만주(1052억원, 전환가액 92300원)를 통해 SM지분 9.05%를 확보했다. 카카오는 SM 지분 취득 목적으로 “급변하는 음악 및 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적 사업협력”이라고 했고, SM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글로벌 퍼블리싱사업 500억원, 국내외 레이블 인수 1500억원, 글로벌 사업확대 200억 등을 위한 투자, 기타 경영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각각 지난 7일 공시을 했다. 카카오 지분인수로 인해로 최대주주인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에서 16.78%로 희석되며 경영권 분쟁의 두 번째 불씨가 됐다.
◆하이브, 사진=연합뉴스 제공■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촉발... 이수만 가처분 신청, 하이브에 주식양도 이수만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M 이사회가 결정한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명백한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7일자로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분쟁의 촉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이브는 지난 9일 SM의 최대주주 이수만이 보유한 주식 18.46% 중 14.8%에 해당하는 3,523,420주을 주당 12만원으로 총 인수액 4228억원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브는 SM의 1대 주주로 등극하는 기회를 잡았고 경영권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같은날 5,951,826주(발행주식총액의 약25%)를 12만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하이브, SM의 각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이수만이 손을 잡으며 SM 경영권 분쟁은 하이브 VS 카카오의 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됐다.
◆…SM 최대주주 이수만, 사진=연합뉴스 제공■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완전 배제 SM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은 그동안 경영은 경영진에게 맡기고 프로듀싱에만 집중을 해왔다. SM의 사내 변호사인 조병규 부사장이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 전문에 의하면 지난 1월 20일 SM에서 전격 수용한 지배구조 개선내용 중 얼라인이 추천한 사외이사 또는 직접등기이사로 들어오는 것만 반대했다고 밝혔다. SM이 지난 2월 3일 발표한 ‘SM 3.0’ 비전은 이수만 단일 총괄 프로듀서 체계에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로 변화하는 내용은 이수만을 공식적으로 배제하게 되면서 내홍의 불씨로 남게 됐다. ■ 역외탈세 폭로전까지 하이브 참여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SM 이성수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수만의 ‘역외 탈세’,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의혹을 지난 16일 폭로했다. CT Planning Limited(이하 ‘CTP)는 이수만이 2019년 설립한 홍콩의 개인회사이다. 이에 이수만은 이성수 대표는 “상처한 아내의 조카로서 네 살 때부터 보아왔다. 열아홉살에 SM에 들어와 팬관리 업무로 시작해 함께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고 “역외 탈세”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하이브는 “주식양수도계약시 CTP와 SM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바 없고, 인지 못하는 거래관계가 발견되는 경우 해소하도록 계약체결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CTP와 SM 간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종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종결시킬 것이란 입장도 냈다. 이성수 SM 대표가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 CTP의 위법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요'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문제가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이를 승인한 SM 내 주체들이 누구였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는 과거에 지속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12년, 2014년 세무조사, 2014년 금융감독원 외국환 거래 관련조사, 2015년 검찰청의 외국환 거래 관련조사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4년에 추징금 102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초까지 조사결과(2015년~2019년 및 2020년 일부 대상) 2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에서는 SM 이성수 대표가 폭로한 '역외 탈세'는 확실한 의혹이 발견되지 않는 한 최근 세무조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세무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적대적 M&A, 우호적 M&A? 하이브 인수전 참여에 따라 지난 2월 7일 SM의 현 경영진은 ‘외부 모든 적대적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SM의 사내 변호사인 조병규 부사장은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 전문에 의하면 ‘하이브는 우호적 M&A를 진행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뜻에 반하여 지분을 늘리고자 하는 쪽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와 손을 잡은 현 경영진과 얼라인인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 가처분 금지신청 어떨게 될까? 최대주주 이수만이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의 법원 심문기일이 2023년 2월 22일로 잡혔다. 가처분 소송의 인용 및 기각여부는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분쟁 속 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수만 측은 SM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현금성자산이 4769억원(현금및현금성자산 2789억원, 금융기관예치금 1980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한 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본다. SM의 사내 변호사인 조병규 부사장은 “판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본다, 인위적인 지분변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0.27. 선고 2021다201054판결)에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보증권 박성국 연구원은 신주발행취소 가처분신청 결과는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분쟁 속 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여부와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일 이전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외부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경영상의 긴박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주총을 앞둔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하이브, 카카오 인수 자금여력은 충분한가? 하이브는 최대주주 이수만으로부터 14.8%의 주식양수도금 4228억과 25%의 공개 매수에 따른 최대 7142억원의 결제일이 모두 3월 6일로 두자금 합하면 최대 1조137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이브는 지난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이 9030억원 보유하고 있고 지난 2월13일 계열사로부터 단기차입금으로 3200원의 자금을 추가 확보하여 1조2230억원의 자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 SM 주가는 2월16일 종가기준 131900원으로 12만을 초과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개매수 마감일인 3월 1일까지 주가 변동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SM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영향으로 12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현재로 희박해 보인다. 만약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를 13만원으로 변경시에는 최대 352억원, 14만원으로 변경시에는 최대 705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1월11일 사우디국부펀드(PIF) 약5770억원과 싱가포르인베스트먼트(GIC)로부터 약5770억원, 총합계 약1조1154억원의 자금을 유치했고 2월 20일 약8975억원, 7월 20일에 2565억이 납입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는 유치된 자금중 5770억원은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공시를 해 SM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도 지난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조1544억을 보유하고 있어 SM 인수를 공식화 할 경우 자금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 쩐의 전쟁 결말은? 카카오는 SM 인수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교보증권 박성국 연구원은 “가처분 인용 시 카카오향 신주발행 취소되며, 하이브의 SM 지분 39.8% 확보로 인수 성공할 전망. 기각 시 카카오가 지분 9.05% 확보하며 추가 지분매입 여부 따라 주주구성 변화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비상장회사인 카카오엔터의 “성공적인 단독 상장 위해 SM 인수 유인 큰 상황이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 이전 카카오가 12만원 초과하는 주당매수가격 제시하며 공개매수 나설 시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 존재.”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SM 정관에 의하면 정기주주총회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주주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만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금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수만으로 부터 주식양도주식 수 만큼 대리권를 받아 의결에 참여할수 있고 추가로 공개 매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대리권도 의결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SM으로 배정받은 신주 123만주는 상장일이 3월 24일로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전환사채 114만주의 경우에도 내년 3월 6일부터 전환 청구 가능해 현재로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대리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카카오가 SM 인수 경쟁에 본격 선언을 하게 되면 공개매수를 통한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KB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록딜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 키움증권 이남수 연구원은 “3월 주주총회의 경우 현재가 아닌 전년 말 주주의 의사에 의존하기에 최대지분과 경영진이 한배를 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컴투스, KB자산운용 등 투자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최대 관심사로 뜨오른다. 키움증권 이남수 연구원은 “SM 최대주주는 변경된다”, 그리고 “이수만의 경영 및 프로듀싱 복귀도 명확히 차단되고,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 SM 3.0 추진을 통한 미래 청사진까지 기업가치와 거버넌스 이슈의 동시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K-POP 성공의 중심, NCT, 에스파의 글로벌 확장, 엔터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비즈니스 밀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장 방향성도 뚜렷하다.”고 SM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 SM엔터테인먼트, 사진=연합뉴스 제공K-Pop의 선구자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M 경영권 분쟁의 서막은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씨의 측근인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전환사채 발행을 허용하면서 촉발됐다. SM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SM을 사실상 카카오에 넘기기로 하는 결정에 이수만씨가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법. 창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창업자에 의해 대표이사에 오른 최측근이 창업자의 등에 칼을 꽂은 사태, 그리고 이 분쟁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업계에 따르면 이수만의 최측근인 이성수 SM 대표가 등을 돌린 배경에 행동주의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조선일보는 창업자 이수만은 얼 법아이코스구입방법 라인이 보낸 소송예고장을 보면서 현 사태를 예감했다고 한다. 얼라인이 SM에 보낸 SM과 라이크기획 간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소송예고장에 보면 배상책임 대상에 이수만과 그의 측근만 기재되고 그동안 이 건(불공정 계약)을 묵인했을뿐만 아니라 찬성하고 연장해 온 책임이 있는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와 박영준 사내이사 이름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얼라인 측은 자신들이 제출한 소장에 이성수·탁영준·박영준을 제외 한 것은 '전략적 카드로 남 법아이코스금액 겨 놓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경영진이 지난 7일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전격 결의하자 창업자 이수만을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료해 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수만은 즉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했다. 그러면서 이수만은 지난 9일 주식 14.8%를 하이브에게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한데 이어 이수만의 법칙칙이구매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25%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카카오의 공격적 M&A에 맞불을 놨다. 하이브 참여로 위기에 몰린 이성수 SM 대표는 이수만의 “역외 탈세” 의혹을 폭로했다. SM 경영권 분쟁 관련 주요 일지2021년 05월27일 사업제휴 및 지분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힘2022년 02월21일 얼라인,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03월02일 얼라인,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서 용역계약 종결해야 한다는 공개 주주서한 발송03월31일 얼라인 주주제안되로 감사 곽준호 선임09월15일 라이크기획으로부터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의사를 수령10월1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2022년12월31일부로 조기 종료 결정2023년 01월15일 얼라인, 소송 예고장01월20일 SM, 얼라인 지배구조개선 방안 전격 수용02월07일 SM &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사업협력계약을 체결SM, 카카오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02월08일 최대주주 이수만,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신청02월09일 하이브, 최대주주 이수만 지분 14.8% 양도계약 체결02월10일 하이브, SM 주식 공개매수 신고서 접수 (지분25%)02월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처분 법원 심문기일03월01일 하이브, SM 공개매수 마감일03월06일 하이브, 이수만 양도계약 주식 변경일하이브, SM 공개매수 결제일카카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3월말경 SM, 정기주주총회자료: SM 사업보고서 및 얼라인■ 지분 경쟁에 뛰어든 회사들의 경영성과 및 향후 지분율 변동 예상 SM 분기누적 경영성과 (단위:억원)구분 21년 3분기 22년 3분기 증가액 QoQ매출액 4,846 5,920 1,074 22.2%영업이익 527 684 157 29.8%자료: SM 사업보고서 SM의 2022년 3분기 누적매출을 보면 5920억원, 영업이익 684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22.2%, 29.8% 증가했다. 하이브 분기누적 경영성과 (단위:억원)구분 21년 3분기 22년 3분기 증가액 QoQ매출액 7,980 12,427 4,447 55.7%영업이익 1,164 1,860 696 59.8%자료: 하이브 사업보고서하이브의 2022년 3분기 누적매출을 보면 1조2427억원, 영업이익 1860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55.7%, 59.8% 증가했다. 카카오 연간 경영성과 (단위:억원)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액 YoY매출액 61,367 71,071 9,704 15.8%영업이익 5,949 5,805 -144 -2.4%자료: 카카오 사업보고서카카오의 2022년 매출을 보면 7조1071억원으로 전년동기 15.8%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58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성과 (단위:억원)구분 2020년 2021년 증가액 YoY매출액 3,591 12,469 8,878 247.2%영업이익 407 296 -111 -27.3%자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보고서카카오엔터는 비상장법인으로 지난 2021년 1월 26일 카카오엠, 2021년 9월 1일 멜론컴퍼니를 흡수합병 했고 2021년 기준 영업이익 2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 2022년 9월말 기준이수만 18.46%국민연금 8.96%KB자산운용 5.12%기타 67.40%자료: SM 사업보고서 ○ 시나리오1) 가처분 인용 + 하이브 공개매수하이브* 39.82%국민연금 8.96%KB자산운용 5.12%컴투스 4.20%이수만 3.65%기타 38.24%* 공매매수 최대 25% 포함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조세일보 각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를 참고해보면 가처분 인용시 주주구성은 하이브 39.82%, 기타 38.24%, 국민연금 8.96%, KB자산운용 5.1%, 컴투스 4.2%, 이수만 3.65%로 추정되며 컴투스를 우호지분으로 보면 하이브 연합은 최대 47.67%의 지분을 확보할수 있다. ○ 시나리오2) 가처분 기각 + 하이브 공개매수하이브* 36.21%국민연금 8.15%카카오** 9.06%KB자산운용 4.66%컴투스 3.82%이수만 3.32%기타 34.78%* 공매매수 최대 25% 포함 ** CB 4.36% 포함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조세일보 각색반면 가처분 기각시에는 하이브 36.21%, 기타 34.78%, 카카오(9.06%), 국민연금 8.15%, KB자산운용 4.66%, 컴투스 3.82%, 이수만 3.32%로 추정되며 하이브 연합의 우호지분은 최대 43.35%의 지분을 확보할수 있다. ■ 이성수 SM 대표..... 왜 이수만에게 등을 돌렸을까? 이성수 SM 대표는 이수만의 상처한 아내의 조카로 네 살 때부터 보아왔고 대학 시절인 1998년 (당시 19세)에 인턴(팬 동향 모니터업무)으로 당시 'SM 기획'과 처음 연을 맺었다. 2005년 SM에 입사해 2015년에 프로듀싱본부 본부장, 2019년에 SM USA 대표, 2020년에 SM 대표가 되어 입사 15년만 대표까지 올라가는 고속 승진을 하며 한때 업계에는 이수만의 최측근으로 불렸다. SM 이 대표가 이수만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지난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원인은 1월 15일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측이 한 법무법인을 통해 SM에 보낸 ‘소제기 청구서’였다. 내용에는 SM과 이수만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 간 불공정 계약에 관해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이 청구서의 배상책임 대상이 이수만과 그의 측근들로만 적혔고, 반면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와 박영준 사내이사의 이름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SM 임직원에게 현 경영진 비판 메일 보냈던 조병규 SM 사내 변호사는 ‘청구서 내용대로면 라이크기획 계약을 묵인하고 연장해 온 책임이 SM 공동대표에게 있음에도 이들만 쏙 빠져 있었다’며 ‘이때부터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상함을 감지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영권 분쟁의 첫 불씨... 얼라인파트너스? 얼라인은 1.1%의 지분으로 지난해 2월 21일 SM에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고, 소액주주를 결집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곽준호가 선임됐다. 또다시 얼라인은 이수만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과 관련하여 부당성을 지적해 왔고 SM은 지난해 9월 15일 라이크기획으로부터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의사를 수령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이 지분 100% 투자해 1997년 설립한 회사로 같은 해부터 SM과의 인세계약를 체결해 최근 10년간의 프로듀싱 용역비로 수령한 금액은 약1308억이다. 라이크기획에 지급된 프로듀싱 용역비 (최근10년)년도 금액(단위:억원)2022년(9월말) 1812021년 2402020년 1292019년 1512018년 1452017년 1082016년 1102015년 992014년 752013년 70합계 1,308자료: SM 사업보고서업계는 얼라인이 1월 15일 SM에 보낸 ‘소송 예고장’이 SM 경영권 불씨로 출발된 것으로 보고있다. 하나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SM은 얼라인파트너스에서 제시한 12가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1월20일 SM 경영진이 전격 수용하며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합의내용에는 '얼라인은 소제기 청구를 철회한다'는 문구도 담겨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내용은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를 이사회 멤버로 받아들임에 있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핵심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어 “12가지 합의사항 중 첫 5가지는 이사회와 관련된 것으로 핵심은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대표이사진이 유임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이창환 대표), 그리고 이들의 추천으로 이뤄질 3인의 사외이사까지 모두 확보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얼라인 경영 참여에 대한 이수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SM 경영진은 그를 배제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도출함으로 이수만를 분노케 했다. 얼라인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카카오의 유상증자 발행가 91000원, 전환사채 전환가액 92300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음반제작사 44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은 지난 15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행동주의라는 미명을 내세운 얼라인파트너스의 후안무치한 처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문화의 특성이나 제작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말 바꾸기를 반복하는가하면 연예인들을 단지 수익창출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반문화적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사회적 이권 찬탈 전을 벌이고 있는 얼라인파트너스는 즉각, 그 행동을 멈추기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비판을 표명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 SM 3자 배정 증자 및 CB발행으로 카카오 2대주주 부상 SM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월 7일자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같은날 카카오는 3자 배정 유상증자 123만주(1119억원, 신주발행가 91000원)와 전환사채(CB) 인수 114만주(1052억원, 전환가액 92300원)를 통해 SM지분 9.05%를 확보했다. 카카오는 SM 지분 취득 목적으로 “급변하는 음악 및 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적 사업협력”이라고 했고, SM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글로벌 퍼블리싱사업 500억원, 국내외 레이블 인수 1500억원, 글로벌 사업확대 200억 등을 위한 투자, 기타 경영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각각 지난 7일 공시을 했다. 카카오 지분인수로 인해로 최대주주인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에서 16.78%로 희석되며 경영권 분쟁의 두 번째 불씨가 됐다.
◆하이브, 사진=연합뉴스 제공■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촉발... 이수만 가처분 신청, 하이브에 주식양도 이수만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M 이사회가 결정한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명백한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7일자로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분쟁의 촉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이브는 지난 9일 SM의 최대주주 이수만이 보유한 주식 18.46% 중 14.8%에 해당하는 3,523,420주을 주당 12만원으로 총 인수액 4228억원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브는 SM의 1대 주주로 등극하는 기회를 잡았고 경영권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같은날 5,951,826주(발행주식총액의 약25%)를 12만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하이브, SM의 각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이수만이 손을 잡으며 SM 경영권 분쟁은 하이브 VS 카카오의 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됐다.
◆…SM 최대주주 이수만, 사진=연합뉴스 제공■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완전 배제 SM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은 그동안 경영은 경영진에게 맡기고 프로듀싱에만 집중을 해왔다. SM의 사내 변호사인 조병규 부사장이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 전문에 의하면 지난 1월 20일 SM에서 전격 수용한 지배구조 개선내용 중 얼라인이 추천한 사외이사 또는 직접등기이사로 들어오는 것만 반대했다고 밝혔다. SM이 지난 2월 3일 발표한 ‘SM 3.0’ 비전은 이수만 단일 총괄 프로듀서 체계에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로 변화하는 내용은 이수만을 공식적으로 배제하게 되면서 내홍의 불씨로 남게 됐다. ■ 역외탈세 폭로전까지 하이브 참여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SM 이성수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수만의 ‘역외 탈세’,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의혹을 지난 16일 폭로했다. CT Planning Limited(이하 ‘CTP)는 이수만이 2019년 설립한 홍콩의 개인회사이다. 이에 이수만은 이성수 대표는 “상처한 아내의 조카로서 네 살 때부터 보아왔다. 열아홉살에 SM에 들어와 팬관리 업무로 시작해 함께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고 “역외 탈세”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하이브는 “주식양수도계약시 CTP와 SM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바 없고, 인지 못하는 거래관계가 발견되는 경우 해소하도록 계약체결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CTP와 SM 간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종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종결시킬 것이란 입장도 냈다. 이성수 SM 대표가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 CTP의 위법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요'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문제가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이를 승인한 SM 내 주체들이 누구였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는 과거에 지속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12년, 2014년 세무조사, 2014년 금융감독원 외국환 거래 관련조사, 2015년 검찰청의 외국환 거래 관련조사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4년에 추징금 102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초까지 조사결과(2015년~2019년 및 2020년 일부 대상) 2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에서는 SM 이성수 대표가 폭로한 '역외 탈세'는 확실한 의혹이 발견되지 않는 한 최근 세무조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세무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적대적 M&A, 우호적 M&A? 하이브 인수전 참여에 따라 지난 2월 7일 SM의 현 경영진은 ‘외부 모든 적대적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SM의 사내 변호사인 조병규 부사장은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 전문에 의하면 ‘하이브는 우호적 M&A를 진행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뜻에 반하여 지분을 늘리고자 하는 쪽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와 손을 잡은 현 경영진과 얼라인인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 가처분 금지신청 어떨게 될까? 최대주주 이수만이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의 법원 심문기일이 2023년 2월 22일로 잡혔다. 가처분 소송의 인용 및 기각여부는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분쟁 속 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수만 측은 SM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현금성자산이 4769억원(현금및현금성자산 2789억원, 금융기관예치금 1980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한 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본다. SM의 사내 변호사인 조병규 부사장은 “판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본다, 인위적인 지분변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0.27. 선고 2021다201054판결)에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보증권 박성국 연구원은 신주발행취소 가처분신청 결과는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분쟁 속 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여부와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일 이전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외부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경영상의 긴박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주총을 앞둔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하이브, 카카오 인수 자금여력은 충분한가? 하이브는 최대주주 이수만으로부터 14.8%의 주식양수도금 4228억과 25%의 공개 매수에 따른 최대 7142억원의 결제일이 모두 3월 6일로 두자금 합하면 최대 1조137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이브는 지난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이 9030억원 보유하고 있고 지난 2월13일 계열사로부터 단기차입금으로 3200원의 자금을 추가 확보하여 1조2230억원의 자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 SM 주가는 2월16일 종가기준 131900원으로 12만을 초과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개매수 마감일인 3월 1일까지 주가 변동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SM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영향으로 12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현재로 희박해 보인다. 만약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를 13만원으로 변경시에는 최대 352억원, 14만원으로 변경시에는 최대 705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1월11일 사우디국부펀드(PIF) 약5770억원과 싱가포르인베스트먼트(GIC)로부터 약5770억원, 총합계 약1조1154억원의 자금을 유치했고 2월 20일 약8975억원, 7월 20일에 2565억이 납입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는 유치된 자금중 5770억원은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공시를 해 SM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도 지난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조1544억을 보유하고 있어 SM 인수를 공식화 할 경우 자금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 쩐의 전쟁 결말은? 카카오는 SM 인수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교보증권 박성국 연구원은 “가처분 인용 시 카카오향 신주발행 취소되며, 하이브의 SM 지분 39.8% 확보로 인수 성공할 전망. 기각 시 카카오가 지분 9.05% 확보하며 추가 지분매입 여부 따라 주주구성 변화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비상장회사인 카카오엔터의 “성공적인 단독 상장 위해 SM 인수 유인 큰 상황이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 이전 카카오가 12만원 초과하는 주당매수가격 제시하며 공개매수 나설 시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 존재.”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SM 정관에 의하면 정기주주총회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주주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만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금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수만으로 부터 주식양도주식 수 만큼 대리권를 받아 의결에 참여할수 있고 추가로 공개 매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대리권도 의결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SM으로 배정받은 신주 123만주는 상장일이 3월 24일로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전환사채 114만주의 경우에도 내년 3월 6일부터 전환 청구 가능해 현재로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대리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카카오가 SM 인수 경쟁에 본격 선언을 하게 되면 공개매수를 통한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KB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록딜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 키움증권 이남수 연구원은 “3월 주주총회의 경우 현재가 아닌 전년 말 주주의 의사에 의존하기에 최대지분과 경영진이 한배를 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컴투스, KB자산운용 등 투자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최대 관심사로 뜨오른다. 키움증권 이남수 연구원은 “SM 최대주주는 변경된다”, 그리고 “이수만의 경영 및 프로듀싱 복귀도 명확히 차단되고,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 SM 3.0 추진을 통한 미래 청사진까지 기업가치와 거버넌스 이슈의 동시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K-POP 성공의 중심, NCT, 에스파의 글로벌 확장, 엔터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비즈니스 밀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장 방향성도 뚜렷하다.”고 SM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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