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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묘림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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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서 징용된 후 공장 일하다1945년 미군 원자폭탄에 피폭원폭 피해자 70%가 합천 출신1643명 중 현재 244명이 거주
대물림되는 ‘피폭 후유증’
일본, 피폭자에 건강수첩 발급40억 투입 합천복지회관도 건립‘원폭 피해자 특별법’ 통과됐지만2·3세대 국가 지원 규정 없어
“1세대, 2세대도 문제지만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3세대가 제일 문제다. 원자폭탄 피폭 피해를 입은 2·3세대는 의료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합천군에서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사람 대부분은 히로시마 군수공장에서 일하다가 1945년 8월 6일 미군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에 피폭됐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70%가 지방자치단체 량이 합천 출신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 1643명 중 244명이 현재도 합천에 살고 있다. 합천은 국내에서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아 ‘한국의 히로시마’라는 아픈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7일 찾은 합천군 합천읍에 위치한 ‘합천 평화의 집’. 이곳은 2011년 3월 1일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진짜 환우의 인권 복지·평화 교육을 위해 세워진 공간이다. 건물이 따로 지어져 있지 않고 빌라 1층에 자리하고 있다. ‘원폭2세환우 쉼터 합천 평화의 집’이라 적힌 나무 팻말과 휴식을 위한 간이 의자 하나만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받으며 쉼터를 지키고 있다.



합천원폭피해자 복지 새마을금고자영업자 회관 내 위령각에 원폭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이곳에서 한정순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장을 만났다. 한 회장은 “원폭 피해 1세대인 어머니는 1996년 원폭피해자들을 위해 합천에 세워진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주했다”며 “지금이야 대기자가 많아 한참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 당 한국투자저축은행 스펙 시만 해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분위기라 쉽게 입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폭피해자 1세의 재판 투쟁 덕분에 2003년부터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일본정부로부터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 받게 됐다. 이 수첩을 받기 위해선 일본에서 피폭됐음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 회장은 “히로시마에서 피폭됐다는 사실을 대학교 등록금 대출 증명해줄 증인을 찾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폭 피해 3세대인 자신의 아들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며 “44세가 된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누워 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잘못이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잘못이지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부모로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등에 지고 가지만 내가 떠나고 없으면 어쩌나. 원폭피해자 2·3세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들도 복지회관에 입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정순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 회장이 원폭2세 환우쉼터인 합천평화의 집에서 합천비핵평화대회 참가자들이 평화의 나무에 매단 소원지를 읽고 있다.


평화의 집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이곳은 1996년 10월 문을 열었으며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직접 피해를 받은 원폭피해자들 중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다. 원폭 피해자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시설이기도 하다. 건립비용 40억엔 전액을 일본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했고, 한국 정부는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최대 110명이 함께 지낼 수 있고, 현재 약 60명이 살고 있다.



원폭피해자들이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복지회관 뒤편엔 숨진 원폭 피해자 1055명의 위패를 모신 위령각이 있다. 1997년 일본 시민단체 태양회가 세웠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진 8월 6일에 해마다 위령제가 열린다. 2018년 하토야마 전 총리가 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방문해 참배했다. 다음 해 열린 위령제에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장관이 복지회관을 방문해 원폭 피해자를 만나기도 했다.
원폭 피해를 직접 입은 1세대는 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지원받는다. 다만 원자폭탄 피폭 피해는 피해자 본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반핵평화운동가 고 김형률씨는 피폭 후유증이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피폭 후유증으로 2005년 5월 29일 35살 나이로 숨졌다.
김씨 어머니 역시 합천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인 1945년 8월 6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서 살다가 해방 이후 귀국했다.
1970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씨는 어려서부터 폐질환과 빈혈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그의 쌍둥이 동생은 태어나서 1년 6개월 만에 폐렴으로 숨졌다. 김씨는 2002년 자신의 병이 어머니에게서 유전된 선천성 면역 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병은 백혈구 이상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희소 난치병이다.
올해는 고인의 20주기다. 한국원폭2세 환우회 등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지난 5월 24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추모제를 거행하고, 함께 있는 김형률추모비에 헌화하기도 했다.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이 지난 7일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7일 복지회관에서는 ‘피폭 80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실상을 듣다’라는 주제로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주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만난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 1세들은 일반인보다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3.2배에서 93배고 2세의 경우 3.3배에서 89배다”라며 “정부에서는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2·3세가 피폭의 후유증으로 인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건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지 71년 만인 2016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폭 2세 국가 지원 규정이 없다.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 범위는 1945년 원폭이 투하됐을 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 태아’로 한정돼 있다.
지난해 9월 신성범(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과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 을), 차규근(조국혁신당, 비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거기엔 원폭 피해자와 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아직 2·3세 피해자들의 질환이 과학적으로 피폭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합천원폭자료관에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사진과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이남재 원장은 “2011년에 원폭 피해자 2·3세를 인정하는 경남도 조례가 통과됐다. 합천군,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조례도 피해자 2·3세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정순 회장은 “우리 2세대들도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는 건강했다가도 뒤늦게 질병을 얻기도 한다”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겠느냐. 그런데 3세대 피폭으로 뇌병변을 가진 아들이 다른 건강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보다 하루 먼저 가기를 바란다. 원폭 피해자 2·3세를 하루빨리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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