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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4일 오후 3시 1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교정직·관세청 등 근무복 조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5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더헤르첸, 제이드청포도, 마운틴, 우정컴퍼니, 국부사 등 5개 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교정직 등 근무복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로 공공기관 조달 입찰에 꾸준히 참여해 온 것 디케이디앤아이 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 입찰 담합은 입찰 전 모임을 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이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해 견적서를 공유하고 투찰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 통신요금 다. 낙찰 예정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견적서를 공유한 업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입찰 서류와 업체 간 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담합 정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유사한 방식이 반복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서 국민행복기금이란 로 담합해 입찰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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