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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우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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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판 ㎡ 유니티 슬롯 머신 ㎡▒ 98.rzp621.top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개최한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27일 2014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일자리연대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예측하기 어렵고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의사결정규범·행동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산 바로바로론 100만원 업안전보건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아예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지레 생각하고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마저 벌어진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기계를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무조건 기계를 정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에러를 확인하거나 설비를 점검하려면 기계를 작동시킬 수밖에 주택 매매 세금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규정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 법조항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시간 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원청과 하청은 다른 회사인데, 법은 원청에게 하청업체의 안전조치까지 동일하게 책임지라고 한다”며 “이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작업을 예로 들면, 발주처가 하청과 동일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사실상 준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한국의 산재 예방 행정 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행정 인력이 미국보다 8배, 일본보다 5배 많지만, 사망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 인력과 예산을 급격히 확대했지만 실효성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집행이 난무해 현장에서는 감독관을 ‘깡패’라 부르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정책 역시 ‘물량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고기를 잡아주는’ 지원만 하고,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 개발이 절실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특히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교수는 “위험성평가는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사용 단계에만 국한돼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평가의 예방적 행정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재예방요율제의 근거가 되는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는 영세기업용 간이 평가기법에 불과한데, 현장에서는 KRAS를 정식 모델로 오해하고 있다”며 시스템 폐지 또는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킬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의 법체계는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과 지침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도급인의 역할은 하청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지원·지도하는 선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법이 실효성을 잃고, 행정이 자의적으로 흘러가면 결국 산업현장만 혼란에 빠진다”며 “이대로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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