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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까지 날카로운 현정은 처음 모습 내려섰다. 미친개한테[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을 전달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하다. 휴대전화·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2일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이날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 받아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한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이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은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필기구는 개인 지참 불가하다.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 가능하다.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교육청이 사전에 확인한 연속혈당측정기, 전용단말기, 인슐린 펌프 등 보청기·혈당관리기기,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한 물품은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이다. 이같은 물품은 시험 중 적발 시 압수된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시험 중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기자 admin@reelnara.info
12일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이날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 받아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한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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